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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본 것 인정돼” 판사 말에 고개 저은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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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 본 것 인정돼” 판사 말에 고개 저은 김경수

입력
2020.11.06 17:30
수정
2020.11.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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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의 진실만 밝혀져... 도저히 납득 못해"
김 지사·특검 모두 '대법원 상고' 의사 내비쳐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53) 경남지사는 6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무죄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일단 김 지사에 대한 2심 형량은 1심보다 줄어들긴 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 판단(징역 10월에 집해유예 2년)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탓이다. 재판부가 “현재 공직에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구속도 면했다. 그럼에도 ‘징역 2년’이라는 결과는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꼽히는 김 지사로선 치명타나 마찬가지다.

재판장인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내내 김 지사의 눈을 바라보며 선고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김 지사도 재판장의 말을 경청하면서 펜을 들고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선고 말미에 함 부장판사가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좌우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재판장이 최종 결론을 밝히는 주문의 순간,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선 김 지사는 끝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무표정한 얼굴로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이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 선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잠깐의 침묵 이후엔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로그 기록을 포함,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뒤,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면서 말을 마쳤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선고 이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진실이 밝혀졌다고 보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를 받은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 변호사도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위해 충실히 심리하시려고 노력하신 것은 알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올바른 결과를 찾겠다는 재판부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 역시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법리 판단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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