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통해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배 대변인은 "오늘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는 모두 인정되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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