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명 '드루킹' 김동원(51·수감 중)씨와 공모하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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