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일명 '드루킹' 김동원(51·수감 중)씨와 공모하여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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