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 영웨스트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6일 영웨스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웨스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악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여러 동료들과 대마 등 흡입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영웨스트가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점은 양형 이유로 작용했다.
영웨스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소속사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 나플라 루피 오왼 블루를 비롯해 지인 5명 등과 함께 대마초와 알프라졸람 등을 구입해 흡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웨스트는 최근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아티스트 전원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SNS를 통해 사과한 뒤 메킷레인레코즈를 탈퇴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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