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죄책감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인제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무기징역… "죄책감 없다"

입력
2020.11.06 11:30
수정
2020.11.06 11:33
0 0

법원 "살해욕구 실현 위해 살인"
최소한의 반성·죄책감 조차 없어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 인제군의 한 등산로에서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씨가 일기장에 적은 '대부분의 사람이 무례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 죽여버릴 권리가 있다', '닥치는 대로 죽이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 등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반성문 등을 통해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나 부모를 탓하는 등 다소 자기연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다소 불우했더라도 피고인의 일기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족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앞서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