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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공공도로에서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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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공공도로에서  담배 못 피운다

입력
2020.11.06 09:58
수정
2020.11.06 11:09
0 0

서초구,? 6일 금연 구역 지정?
'흡연 갈등'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내년 구 전체 지정 검토

거리 금연 표시.

거리 금연 표시.


서울 서초구가 양재동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금연이 의무화된 양재동 공공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해 55㎞, 면적은 13㎢에 이른다. 단, 사유지는 제외된다.

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서초구가 양재동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흡연자들을 위해 설치한 '라인형 구역' 모습. 서초구 제공

서초구가 양재동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며 흡연자들을 위해 설치한 '라인형 구역' 모습. 서초구 제공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구는 9월28일부터 10월23일까지 26일 동안 주민 7,28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주민이 81.4%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공공도로 보행 중 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대신, 이 지역에서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엔 '라인형 흡연구역' 30개소를 만들어 흡연자들에 숨통을 틔워줬다.

조은희 구청장은 "금연구역 밖에선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는데, 이렇게 동 전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오직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재동을 시작으로 구는 내년에 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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