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보듬는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또 인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보듬는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또 인하

입력
2020.11.06 08:42
0 0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8~11월 4개월간… 16일 접수, 연말까지 환급?
상반기 총 328건, 36억 2000만원 감면 지원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한 바 있다.

이 기간 감면 금액은 328건, 36억 2,000만원이며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가 85건(13억 원), 기간 연장 9건(1억원), 인하 234건(22억 2,000만원)이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만 한시적으로 인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10월 30일)를 거쳐 4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방법은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한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인당 감면액 2,000만원 초과 지원자에 한해 피해입증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한다.

임대료 지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