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50%, 대리점이 50%를 내라" 통보 주장에
CJ대한통운측 "기사에 전가하면 대리점 계약 안 한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약속했던 '3,000명 분류작업 인력 투입'시 발생하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현재 대리점 소장들과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50%를 지원할테니 나머지 50%는 대리점 내에서 협의해 진행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50%를 대리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렇게 될 경우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통보 받은 인건비 50%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운영 중인 '분류인력 비용부담 및 물량제한 강요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경기 A대리점의 경우 본사는 50%, 대리점은 30%, 택배기사 20%로 분류작업 인건비 부담을 통보한 상태다. 이 대리점은 인건비 부담 상한선도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우려대로 본사가 부담하는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택배기사에게 전가시키겠다고 밝힌 대리점 사례도 눈에 띄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택배기사들은 본사, 대리점, 택배기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분류작업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 노조원이 없는 대리점은 대리점 부담 전액을 택배기사에게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 비용을 대리점과 심지어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택배사들의 분류작업 인력 투입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이미 현장에 투입된 분류 인력 1,000명에 더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3,000명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당시 CJ대한통운이 추산한 추가 인력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500억원이었다.
CJ대한통운은 "이미 투입돼 있는 1,000여명도 대리점과의 비용 분담을 협의해 투입된 것"이라며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대리점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줘 절대 택배기사에게 해당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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