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의원, 개정 임대차보호법 발의
전세대란 심화 VS 향후 도움될 것 '갑론을박'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부동산 게시판에 매물 정보 대신 '상담환영' 문구가 붙어 있다. 뉴시스
전세대란이 전국을 뒤흔드는 가운데 여권에서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까지 보장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설상가상법'이 될 것이란 반발과 추후 안정기에 들어설 경우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가 엇갈렸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입자가 2년의 기존 전세 계약에 추가로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기존 '2+2'를 '3+3'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각각 6년 학제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며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존속기간을 3년으로 해서 주거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 의원의 법안을 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9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당장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지난달 전세공급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집이 6년간 매이게 되면 그만큼 초기 임대료는 높아지고 전세 물건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등한 전세가격을 내릴 방도는 안 내놓고 또 올리는 법안만 내놓는다"며 "도대체 이분은 지금 어느 별에 계신건가"라고 꼬집었다. 해시태그(#)로 '설상가상법' '네가 임대차 현황을 알아'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현재 전세 시장의 혼란을 '과도기'라며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뉴욕, 일본 등에서는 이미 기한 없는 임대차계약 또는 계약갱선청구권을 운영하는 만큼 최대 6년을 보장하는 해당 법안을 무리수로만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자녀의 학군에 맞게 이동할 수 있다니 장기적으로는 좋은 법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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