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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잔혹 살해 후 "기억 안난다"던 최신종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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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잔혹 살해 후 "기억 안난다"던 최신종 무기징역

입력
2020.11.05 16:05
수정
2020.11.05 16:09
0 0

재판부 "생명보다 자유를 빼앗아 참회하도록
하는 게 타당"

전주지방법원 전경./2020-01-29(한국일보)

전주지방법원 전경./2020-01-29(한국일보)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약물복용을 주장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던 최신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량 부장)는 5일 강간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회와 격리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30대 여성을 성폭한 뒤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20대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필름이 끊겼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와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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