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정경심, 공직자 아내로서 범죄 주저않아”... 7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정경심, 공직자 아내로서 범죄 주저않아”... 7년 구형

입력
2020.11.05 16:34
수정
2020.11.05 21:44
13면
0 0

정 교수는 검사 구형 후 눈물 보여
최후 진술에선 끝까지 무죄 주장
다음달 23일 오후 2시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길 바란다"며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법치주의의 확립 계기가 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청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9억원의 벌금과 1억6,400여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였다거나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듯 "이 사건 수사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권이 발동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정의했다.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 검찰은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건 보통 사람 누구나의 꿈이지만, 정 교수는 사회 고위층으로서 반칙과 불법으로 그 꿈을 이루려 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 교수로서 학사 비리 예방 등 공적 책임이 있음에도 자녀의 안위만을 좇아 학벌의 대물림을 꾀했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거짓보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며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 따른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검찰 구형 후 정 교수는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는 동안 일부 방청객이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거나, 욕설을 하는 소란도 벌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이후 이어진 최종 변론에서 “이 사건은 조국 법무부 장관 낙마를 위한 가족들에 대한 표적수사이자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입시비리 부분에서는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기억과 파편적인 사실 관계 조각들을 근거로,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동양대 표창장 위조에 대해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참지 못하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 수십년에 걸친 인간관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일순간 사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거나 "1년 넘는 시간 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예외적일 수 있고 주어진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반성을 했다"며 속마음을 밝히기도 했다.

정 교수는 총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시비리 부분에서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해 각종 입시 서류를 허위 발급·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7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