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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여성의 죄'가 돼선 안돼"... 정의당 '폐지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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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여성의 죄'가 돼선 안돼"... 정의당 '폐지 3법' 발의

입력
2020.11.05 17:20
수정
2020.11.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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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인사들이 5일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철(오른쪽)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소속 인사들이 5일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이 ‘낙태죄 완전폐지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법 개정에 나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데 대한 구체적 반대 움직임에 들어간 것이다. 정의당은 여야를 설득해 낙태를 여성의 ‘죄’로 만드는 현 제도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의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인사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태죄 완전폐지를 위한 형법ㆍ모자보건법ㆍ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형법 상 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을 ‘임신ㆍ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며 △인공임신중단(낙태) 시 여성노동자가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여성이 고통스럽게 결정하는 임신중단을 ‘형법’으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게 정의당의 논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임신중단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하는 여성은 없다”면서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 처벌을 완전 폐지해 임신중단이 더 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가 음성화할수록 여성들은 안정하지 못한 의료환경에서 불법시술을 받거나 원치 않은 출산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법안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당론 발의 이후 정의당의 초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향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김종철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도 유감”이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정의당 대표에 취임한 직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낙태죄 폐지 동참을 요청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김종철(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김종철(오른쪽)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스1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올해 말까지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중단도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되 24주 이후에는 사회ㆍ경제적 사유, 성폭력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여성계와 진보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반면 종교계는 기존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174석으로 사실상 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의 논의과정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안을 기본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과 이후 2022년 3월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종교계와 여성계 표심을 모두 신경써야 하는 처지라, 낙태죄 관련 입장을 이른 시간 내에 결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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