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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무죄' 이재오, 2억원대 국가 배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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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무죄' 이재오, 2억원대 국가 배상금 받는다

입력
2020.11.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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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 원·피고 항소 안해 확정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이 나오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이 나오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오(7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박정희 정권 시절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데 대해 국가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지난달 15일 이 상임고문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후 이 상임고문과 국가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이듬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구속됐다. 같은 해 열린 1심은 불온서적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선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져 구금 280일 만에 풀려났고, 1974년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2월 이 상임고문은 “1973년 당시 위법하게 체포ㆍ구속됐을 뿐 아니라, 유죄의 근거도 수사기관의 고문과 협박에 기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소 이후엔 불법 사찰도 당해 지금까지도 나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상임고문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2014년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반공법 위반 유죄 확정 45년 만인 지난해 재심대상 판결 파기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불법 구금기간에 따른 보상을 청구, 국가로부터 9,3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별도로 받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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