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1심 승소... 원·피고 항소 안해 확정
이재오(7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박정희 정권 시절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데 대해 국가로부터 2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지난달 15일 이 상임고문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이후 이 상임고문과 국가 모두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이듬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구속됐다. 같은 해 열린 1심은 불온서적 유포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선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내려져 구금 280일 만에 풀려났고, 1974년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지난 2월 이 상임고문은 “1973년 당시 위법하게 체포ㆍ구속됐을 뿐 아니라, 유죄의 근거도 수사기관의 고문과 협박에 기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출소 이후엔 불법 사찰도 당해 지금까지도 나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상임고문의 주장을 인정하며 “원고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잘못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상임고문은 2014년 형사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반공법 위반 유죄 확정 45년 만인 지난해 재심대상 판결 파기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불법 구금기간에 따른 보상을 청구, 국가로부터 9,3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별도로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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