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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 날린 박상학,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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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 날린 박상학,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0.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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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소송 변호인단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소송 변호인단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 전단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52)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경찰청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 대표의 동생이자 또 다른 탈북민 단체 큰샘의 대표인 박정오씨 또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박 대표 등에 적용한 혐의는 총 4가지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공유수면법 위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업무상 횡령이다.

앞서 박 대표는 6월 22일 저녁 경찰의 감시를 피해 경기 파주시에서 대형 풍선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당시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반회원들이 개별로 전단을 날렸고, 남풍을 타고 북한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는 경찰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도 역시 4개 탈북민 단체를 사기 및 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6월 26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세 차례에 걸쳐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과 쌀을 보낸 경기 김포시와 파주시, 인천 강화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박 대표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단체 후원자 수백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대표는 "압수수색은 정말 황당한 일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굴종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은 박 대표 형제 외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국내외 관련 단체 관계자 7명 역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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