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정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산업부와 한수원, 가스공사에 수사관 등 인력을 보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부서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산업부와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가스공사의 경우 현 채희봉 사장이 월성 1호기 폐쇄 논의가 진행될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 이유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전 판매단가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조정해 경제성을 낮게 산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산업부 일부 직원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를 삭제한 직원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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