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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사건 배우 강지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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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사건 배우 강지환, 유죄 확정

입력
2020.11.05 10:41
수정
2020.11.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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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지난 6월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가 지난 6월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ㆍ본명 조태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 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인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그러나 강씨의 두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추행을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왔고, 범행 당시 다른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에게서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고, A씨가 일관되게 피해 상황과 당시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사후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강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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