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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정위탁제, 아동 중심으로 마련돼야

입력
2020.11.06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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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월 경남 창녕에서 학대를 피해 베란다로 탈출한 9세 여아는 ‘큰아빠 큰엄마의 집’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그곳은 과거에 보호된 적 있었던 위탁가정이었다.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고 탈출하고 싶은 가정도 있다면, 양육되고 보호받고 싶은 또 다른 가정도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4,000여명이다. 많은 아동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본인이 태어나고 자라난 환경에서 떠나 또 다른 양육환경에서 성장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학대피해아동에게는 가정은 안전하지 않은 곳, 고통스러운 곳으로 기억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양육환경은 충분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곳,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곳으로 경험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위탁가정이다.

위탁가정 보호아동 중에서도 특히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부모의 경험과 양육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연구를 통해 전문가정위탁 보호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서불안, 과잉행동장애 등이 감소되는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가정위탁 보호율은 24%, 전문가정위탁 보호율은 3.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2024년까지 가정위탁 보호율을 37%까지 높이며,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정위탁위원회 구성과 운영, 선진국 수준의 예산지원 권고, 일시위탁제도 추진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되기에 한계가 있다.

그동안 위탁부모의 헌신에 의존하여 가정위탁 제도가 착수되고 유지되어 왔다면, 이젠 법과 제도 내에서 확장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현실화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역별 불균형한 가정위탁 지원 수준을 상향평준화해 아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아동에게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주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것을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정위탁제도가 활성화돼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양육선택지가 마련되고, 아동에게 최선의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



이순기 굿네이버스 복지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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