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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행위 중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경찰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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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행위 중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경찰 수사 받는다

입력
2020.11.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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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료 회원을 모아 해외 사이트에서 음란 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A씨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성인방송을 진행한 A씨는 '올노출 무제한 초고화질', '수위 제한 없어요' 등 표현을 사용해 한 명당 70만원 상당 유료 아이템을 후원해야 참여할 수 있는 팬방을 개설했다. 또 이들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기 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 음란 영상을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 접속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해외 사이트에는 29명이 접속, 약 2,000만원이 후원금으로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방심위는 "유료 아이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음란물 유통을 위한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개인방송 팬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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