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에선 보호무역조치 남발 줄어들 것?
CPTPP? 가입 추진 가능성 높아..."대비해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에 나서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중국을 자국의 최대 경쟁상대로 지목한 평가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하다. 다만 통상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부과 등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는 일대일 양자주의에 주력한 데 비해 바이든은 동맹국과 협력으로 중국을 사방에서 압박하는 다자주의체제를 선호한다. 바이든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 미중 무역갈등에 대비해 우리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5일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의 통상정책 방향은 대(對) 중국 포위망 형성에 필요한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 구축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국 간 결속을 요구, 외교 및 통상정책의 일원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확실한 동맹으로 여겨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미중 간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선 외교안보와 통상 이슈의 분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중 간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해득실을 잘 따져서 입장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외교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더 많은 미국의 경제적 실리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이었다. 바이든 후보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의 일부분으로 미국의 대중 경제 제재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정책 비교
대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 이뤄졌던 반덤핑ㆍ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동맹국을 향한 무역구제조치 남발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후보는 올 2월 TV토론에서 “트럼프 관세가 미국 우방국들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을 무분별하게 휘둘렀다. AFA는 반덤핑 조사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해당 기업에 징벌적 관세를 매기는 규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한해 동안 40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AFA 적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용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대통령 직권으로 가능한 일방적 무역조치들에도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쿼터제 부과 등도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재협상이나 철회까지 가능할 것이란 시각이다.
바이든 후보측에선 또 다자 간 무역협정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재가입 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을 지낸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진행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FTA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내 일자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호주와 일본 주도 하에 기존 TPP 국가들이 모여 CPTPP를 체결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재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CPTPP 합의 규정 수준을 강화, CPTPP 가입과 더불어 점쳐진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무협 관계자는 “CPTPP에 미국이 복귀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세계 교역의 2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선 CP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과 양자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국내 농산물 분야 등의 피해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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