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주유소 사업주 2명 고발
과징금 1억5992만원 부과
경남 김해시는 무자료 경유 60만리터(ℓ)를 유통시킨 주유소 사업주 2명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1곳은 과징금 처분,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관내 주유소 198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탈·불법을 저지른 15개 주유소를 적발해 과징금 1억5,992만원을 부과했다.
고발된 사업주들은 차량용 경우 60만러터(ℓ)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세금이 없는 무자료로 공급받아 6억4,053만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경유는 2만리터(ℓ) 탱크로리 1대(2,000만원) 기준으로 정상 경유에 비해 2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된다.
주유소 사업주들은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차량용 경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리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기 위해 2분기 가량영업 후 폐업하거나 명의이전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는 밝혔다.
자료상들은 주유소에 허위 매입자료를 제공하고 탱크로리 1대당 20~25만원(1ℓ 10~15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석유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무자료 경유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경유차 고장의 원인이 되며 다량의 매연 발생으로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상당수 주유소가 코로나 경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적인 사업주들의 탈·불법 사례를 근절해 석유사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