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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靑 경호처 "업무지침 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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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靑 경호처 "업무지침 개정하겠다"

입력
2020.11.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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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몸 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 경호처 직원의 사과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에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몸 수색을 당한 것과 관련, 경호처 직원의 사과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겠다”고 4일 말했다.

최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 전원을 검색하는 게 원칙 아니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이번 문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운을 뗀 뒤 “경호 업무지침 사안에 대한 원칙과 관례적으로 적용해온 부분 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의 경우 위상과 예우에 맞게 업무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원 검색이 원칙이기는 하나 5부 요인,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검색을 면제해왔는데, 향후 면제 대상에 원내대표도 포함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앞서 경호처로부터 몸 수색을 당했다. 당시 국민의힘 측은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는 안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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