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에 필요해도 2,468만원 이하 차량만 가능토록
'교통 편리한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 불필요'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차량등록 기준을 신설하고 부적합한 차량을 보유하면 퇴거시키기로 했다. 시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은 공공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입주 조건과 모니터링를 강화해 임대주택 공급확대 과정에서 나올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입주자 중 생업 등으로 차량 소유가 불가피한 경우 2,468만원 이하 가격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가액 기준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생업용 차량은 물품배송이나 전기ㆍ인테리어 등 작업 도구를 싣는 데 쓰는 차량으로, 트럭과 승합 차종으로 제한됐다. 과거에는 차종과 관계 없이 소득활동용이면 가능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해당자는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화물이나 도구를 실은 해당 차량사진 등)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이륜차는 사용 목적을 구체화해 배달이나 택배 등 생업 목적의 125cc 이하 차량만 허용된다. 입주민은 배달 중인 차량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등록차량은 그대로 허용되며 유자녀용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위한 차량으로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임신부와 영유아를 위한 차량은 저출산 정책에 부합한다고 보고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량 가격은 2,46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시가 이 같은 규정을 꺼내든 것은 최근 차량 소유 불가 예외규정을 이용해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을 소유한 입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6곳 2,397가구를 대상으로 등록차량을 조사한 결과 생업용 9대, 유아용 2대, 이륜차 6대 등 사용 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17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그랜저, 제네시스, 카니발 등 중대형 차량도 포함됐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생업과 자녀보호, 거동 불편 장애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차량을 이달 말까지 처분하라고 안내했다”며 “계속 보유하면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에 세워진 청년주택의 주차장은 가구당 0.25~0.4대 수준이며, 예외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 소유의 차량, 공유차 등이 차지하고 남은 공간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이 수입은 가구별 관리비 인하(월 1만3,000원 수준)에 쓰인다.
서울시가 청년주택 거주자 관리 강화에 나선 데에는 시의 공공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무관치 않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경우 시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전체 가구(380만) 10%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울 계획이며,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2025년까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2,000호 추가 공급 계획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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