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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파업 이틀 전 "파업 규모 조사 말라"는 교육당국

입력
2020.11.05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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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돌봄전담사 파업 대응 안내문.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돌봄전담사 파업 대응 안내문.


“우리 학교 전담사가 파업을 할지말지 알아야 학부모 안내를 할텐데…”

초등 돌봄전담사 파업을 이틀 앞둔 4일, '학교 상황 어떠냐'는 질문에 한 교장 선생님이 한숨부터 쉬었다. 교육청이 배포한 공문 때문인데, 탁상행정의 결정체인 공문 내용은 말미에 소개한다.

지난 달부터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종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교원단체가 지자체 이관을 뼈대로 한 국회 특별법 발의안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인데, 이렇게 돼야 교사가 행정업무를 덜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돌봄전담사들은 방과후 시작하는 시간제근무를 전일제로 바꿔 그 행정업무를 맡으면 된다고 맞선다.

얼핏 두 집단의 이기주의로 치부하기 쉽지만 애초 이 문제는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돌봄교실을 만들고 십 수년에 걸쳐 비대하게 키워버린 교육당국의 ‘디테일 부족’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디테일 부족은 이번 파업 사태에서 돌봄파업 하루 전에도 학교 안내가 나가지 못할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들과 고작 세 차례 대화를 진행한 교육부는 파업을 며칠 앞두고서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이 사안을 논의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파업 3일 전에도 진척이 없자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대응방안을 안내했는데 일선 학교들은 따를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내용을 뜯어보면, 6일 파업이 발생하면 미참여 전담사를 활용하라고 했는데 코로나19 로 돌봄교실 이용자를 제한(10명 내외)한 현 시국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 방안이 어려우면 담임과 교장 등이 학생 귀가 때까지 방과후 ‘생활지도’를 하라고도 했는데, 돌봄 파업 대체인력 투입으로 송사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다.

압권은 서울시교육청인데 “조합원을 불러 파업 참가여부를 개별적 확인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면서도 파업 전 “돌봄 자체 조치 사항”을 학교별로 마련하라고 공문으로 요구했다.

교육청 권고에도 전담사 파업 여부를 알아내는 교사를 볼 때, ‘오전 파업만 참가하고 돌봄교실 돌아오겠다’는 돌봄전담사를 볼 때, 6일 하루짜리 파업에도 돌봄교실은 어떻게든 운영될 것이다. 그러나 책임 떠넘기는데 급급한 탁상행정이 반복되는 한 협의체를 구성해도 돌봄교실 갈등은 반복될 것이고 그만큼 학부모 불안도 반복될 것이다.

6일 돌봄파업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 학교장이 돌봄전단사의 '파업 참가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걸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다.

6일 돌봄파업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 학교장이 돌봄전단사의 '파업 참가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걸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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