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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강남ㆍ여의도로 확대 '연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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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녹색교통지역' 강남ㆍ여의도로 확대 '연내 지정'

입력
2020.11.04 13:40
수정
2020.11.04 14:5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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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될 강남 일대 지역. 서울시 제공

연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될 강남 일대 지역.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강남과 여의도 일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연내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 운행 등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이 종로 등 옛 한양도성 내에서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가 지난해 강남과 여의도로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부가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에 나선 데 상응하는 조치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일대 녹색교통지역은 30.3km²로,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ㆍ2ㆍ4동), 서초구 8개동(서초1~4동, 잠원동, 반포1ㆍ3ㆍ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이 해당한다.

여의도에선 영등포구 여의도동 1개동 8.4km²가 지정된다.

연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될 여의도 지역. 서울시 제공

연내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될 여의도 지역. 서울시 제공


지역 범위는 상업지역 등 토지이용 형태와 생활인구 등 경제활동,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여부와 주요 개발계획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지자체장은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곳을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와 사업계획을 담은 특별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운영 성과에 따라 강남 지역 범위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내 5등급 차량 45.9%가 감소했다"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여의도와 강남 지역의 교통 및 대기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스마트 도시로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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