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문 열고 나가면 체육공원이…" 집 옮겨달라는 노부부의 호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문 열고 나가면 체육공원이…" 집 옮겨달라는 노부부의 호소

입력
2020.11.05 15:01
수정
2020.11.05 15:08
0 0

"체육공원과 도로사이 사실상 고립"
"세금 내고 법적으로도 등재된 주택"
창원시 "하천부지 위 보상 대상 아냐"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합성동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과 맞닿은 유일한 주택을 사업 대상에 편입시키지 않아 체육공원 속 '나올로 집'으로 남게 된 주택. 이 집을 가운데 두고 도로(왼쪽)와 체육공원이 맞닿아 있다. 이동렬 기자

창원시가 마산회원구 합성동 갈뫼산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과 맞닿은 유일한 주택을 사업 대상에 편입시키지 않아 체육공원 속 '나올로 집'으로 남게 된 주택. 이 집을 가운데 두고 도로(왼쪽)와 체육공원이 맞닿아 있다. 이동렬 기자


"방문만 열면 바로 체육공원인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갈뫼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정부지와 맞닿은 주택에서 만난 A(82)씨는 "창원시가 체육시설(공원)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달랑 한 채 밖에 없는 자신의 집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체육공원 내 섬으로 남게 됐다"며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1979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A씨는 현재 부인과 딸 등 2가구 4명이 한집에 살고 있다.

창원시는 2013년 A씨 집과 맞물린 합성동 779의 2 일대에 대한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7년 기본계획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어 2018년부터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거쳐 지난 9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시가 확정한 실시계획에 따르면 부지 1만9,593㎡에 92억원을 들여 축구장과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 중 52억원이 보상비, 나머지 40억원은 공사비다.


창원시 갈뫼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조감도. 창원시 제공

창원시 갈뫼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조감도. 창원시 제공


시는 올해 연말까지 남은 보상을 마무리 한 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대로 체육공원 공사가 시작되면 A씨 가족은 공사 과정의 소음과 분진 등 피해는 물론 완공 후 사생활 침해 피해에다 체육공원과 도로 사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사업계획 발표 이후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사업부지와 맞닿은 자신의 집을 사업 대상지에 편입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시는 A씨 집이 체육공원과 맞닿아 있는 것은 맞지만 하천 부지위에 지어진 집이라 건물(주택)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A씨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 엄연한 주택으로, 턱밑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면 사생활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데 시는 앵무새 처럼 보상원칙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주 및 보상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상식적으로도 체육공원을 감싼 도로 안에 있는 집을 그대로 두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말로는 사람중심 행정을 외치면서 정작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A씨의 사정은 안따깝지만 보상 원칙에 따라 주택을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