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원과 도로사이 사실상 고립"
"세금 내고 법적으로도 등재된 주택"
창원시 "하천부지 위 보상 대상 아냐"
"방문만 열면 바로 체육공원인데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갈뫼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예정부지와 맞닿은 주택에서 만난 A(82)씨는 "창원시가 체육시설(공원)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달랑 한 채 밖에 없는 자신의 집을 사업대상에서 제외해 체육공원 내 섬으로 남게 됐다"며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1979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A씨는 현재 부인과 딸 등 2가구 4명이 한집에 살고 있다.
창원시는 2013년 A씨 집과 맞물린 합성동 779의 2 일대에 대한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가 2017년 기본계획용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이어 2018년부터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거쳐 지난 9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시가 확정한 실시계획에 따르면 부지 1만9,593㎡에 92억원을 들여 축구장과 풋살경기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사업비 중 52억원이 보상비, 나머지 40억원은 공사비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남은 보상을 마무리 한 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대로 체육공원 공사가 시작되면 A씨 가족은 공사 과정의 소음과 분진 등 피해는 물론 완공 후 사생활 침해 피해에다 체육공원과 도로 사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사업계획 발표 이후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사업부지와 맞닿은 자신의 집을 사업 대상지에 편입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시는 A씨 집이 체육공원과 맞닿아 있는 것은 맞지만 하천 부지위에 지어진 집이라 건물(주택)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듣고 발걸음을 돌렸다.
A씨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고 세금도 내고 있는 엄연한 주택으로, 턱밑에 체육공원이 들어서면 사생활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데 시는 앵무새 처럼 보상원칙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주 및 보상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상식적으로도 체육공원을 감싼 도로 안에 있는 집을 그대로 두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말로는 사람중심 행정을 외치면서 정작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창원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A씨의 사정은 안따깝지만 보상 원칙에 따라 주택을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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