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주가 있는 A사는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2대(5억원 상당)와 2억원 상당 호텔 회원권을 산 뒤, 사주 부부가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A사는 더 나아가 사주가 민사 소송에 휘말리자 회삿돈으로 수천만원대 합의금을 지급하고,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7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앞선 국세청 조사 결과 A사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A사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1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별도로 회사 사주 부부에게도 수억원대 소득세를 추징했다. 허위 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 처분도 했다.
국세청은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현금 거래를 하면서 탈세한 사업자 38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하도록 한 법인은 물론, 국세청ㆍ법조인 출신 세무사ㆍ변호사와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한 기업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 법인 사업자들은 평균 1,886억원을, 개인사업자들은 112억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인 B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해외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반사이익을 얻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현금 결제 고객들이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해외 장기 체류중인 사주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제조업을 하는 C사는 도매상 역할을 하는 사주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 넣었다. 직접 일감몰아주기를 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이를 피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과거 조사 사례 중에는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다른 계좌에 입금해 수입을 줄인 성형외과 원장,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소속 기획사에 수입을 몰아주고, 대신 회사 이름으로 된 고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 연예인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공직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세무사, 관세사, 성형외과ㆍ피부과 의사 등이 10명 포함됐다. 이 중에는 법조계(판검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국세청에서 일하다 퇴직한 세무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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