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6년째 숙원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이번엔 '헛발질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시가 스스로 마련한 공모지침까지 어기고 사업 참여를 제안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과도한 협약이행보증금(482억6,000만원)을 요구했다는 뒷말이 나오면서다. 총 사업비에 대한 용어 정의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시가 협약이행보증금 분할 납부를 요구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력 등을 문제 삼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월 이 사업에 대한 3차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공모지침에 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토지매입비 제외)의 10%에 달하는 협약이행보증금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총 사업비에 대한 용어 정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 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조의 2)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법령은 총 사업비를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각종 세금 등의 비용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발주자인 시와 시행자 광주시도시공사는 S건설과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기반시설공사뿐만 아니라 특급호텔 등 건축공사비까지 포함된 전체 사업비 5,396억원에서 토지매입비(570억원)를 뺀 4,826억원에 대한 10%인 482억6,000만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S건설은 지난해 10월 "협약이행보증금 액수가 정도에 지나치다"며 3단계 분할 납부를 요구했고, 협상 끝에 도시공사와 이 내용을 반영하는 사업협약안을 만들었다. 이 협약안엔 1단계 기반시설 공사비와 설계비 등으로 327억원이 책정됐다. 따라서 S건설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32억7,0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는 엉뚱하게도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S건설의 협약이행보증금 분할 납부를 거부했고, 도시공사에 공모지침과 관련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모지침에 근거가 없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까지 받아낸 뒤 S건설에게 482억6,000만원을 일괄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겠다고까지 했다. 도시공사는 앞서 S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려면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와 이에 대한 이행담보금 48억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냈다는, '기업 삥 뜯기' 의혹을 샀던 터였다. 이는 공모지침에도 없는 내용이다. 시의 공모지침 적용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S건설은 "광주시가 사업 이해당사자 간 협상에 부당하게 관여한다"고 반발했고, 시는 돌연 지난해 12월 S건설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S건설은 "시가 공모지침에도 없는 확약서와 이행담보금을 내라고 강요했다. 48억원을 돌려달라"며 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다음달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S건설과 도시공사의 협상 과정에서 총 사업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5,396억원을 총 사업비로 보고 이에 따른 협약조정안까지 만들었다"며 "그러나 총 사업비를 놓고 다른 해석이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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