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가 서씨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최근 김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위는 고발장에서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로, 2017년 6월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문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라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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