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0여명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부장 안동완)은 안산유치원 집단식중독 사건과 관련 유치원생 등에 대한 식중독 야기,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원장과 영양사·조리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원장 등 구속기소 된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해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장은 식중독 사고 전인 올해 1∼4월 조리사를 두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육류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유치원 교사 1명과 식자재 납품업자, 육류 납품업자 등 3명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유치원에서는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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