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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3년 넘게 신고 않고 영업하더니... "담당자 실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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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3년 넘게 신고 않고 영업하더니... "담당자 실수" 해명

입력
2020.11.03 18:43
수정
2020.11.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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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나와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카카오의 핀테크 계열사 카카오페이가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 신청 절차를 완료했다. 카카오페이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변명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를 거쳐 영업을 하도록 돼 있다. 모바일 송금이나 가계부 기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카카오페이는 당연히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3년 전에 신고를 마쳤어야 하지만, 이를 잊고 있다가 '늑장 신고'를 한 것이다.

카카오페이 측은 "담당자 실수"라는 입장이다. 2017년 4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으로는 등록을 완료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로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도 이를 모르고 있다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신고가 완료된 상황이다.

원칙대로라면 카카오페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대상이 신고를 누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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