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의 ‘갑질’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bhc에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고 과징금 부과나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에 대해 두 건에 나눠 조사를 진행한 뒤, 각각 심사관 전결 경고(8월), 무혐의(10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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