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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상속세, 극단적 부작용 있다면 점검은 필요"

입력
2020.11.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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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는 부의 집중 완화 취지" 부정적 입장 피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 상속세' 논쟁과 관련해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은 필요하다"고 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합리적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국내 기업가들이 2세 승계 과정에서 경영권을 타인이나 투기자본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를 피하고자 사전증여나 명의변경 등을 선택하기도 한다"며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탈법을 조장하고 성실히 일한 기업가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투기자본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져야 하고, 이는 국가 경제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며 "추가로 검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속세제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형성된 제도"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느냐"는 질의에는 "별도로 검토한 바가 없고, (이건희 회장 문제도) 세법에 따라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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