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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식 양도세 갈등, 결국 문 대통령이 가르마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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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식 양도세 갈등, 결국 문 대통령이 가르마 탔다

입력
2020.1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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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요건은 현행 주식보유액 10억원을 유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두 사안을 정리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1일 최종 담판을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자, 2일 오후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 3일 복수의 정부관계자들의 말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린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기재부와 청와대의 안이었던 6억원이 채택됐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는 정부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당정이 하나씩 양보하며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건 2일 오후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문 대통령이 2일 주례회동에서 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과 청와대에서 현안 논의를 겸한 오찬을 한다. 이날 회동에서 재산세와 양도세가 안건으로 올랐고, 이때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기 시작한 것도 2일 오후부터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오보"라고 단언했다. "큰 틀의 가닥을 잡았다"면서다. 이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전파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일 오전까지만 해도 당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었다.

청와대는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이 재산세에서 실리를 챙긴 대신, 양도세 문제는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관철했다거나, 포기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조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청와대가 임기 후반기에도 '그립(장악력)'을 세게 유지하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9월 4차 코로나 추경 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선별 지급'으로 바뀌는 과정이나, 이번 재산세 인하 대상이 축소되는 과정에는 모두 청와대 정책 라인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며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의 결단에 앞서, 정 총리도 기재부와 당의 입장을 '절충'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1일 고위 당정청회의가 열리기 전 정 총리 주재로 비공개 현안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정 총리는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편에 선 것이다. 재산세 감면 기준을 두고서는 "우리가 왜 이 논의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중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데서 논의가 시작된 것을 생각하면, 공시지가 9억원이 넘는 집을 '중저가'로 포함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였다. 이는 기재부의 입장이다.

신은별 기자
조소진 기자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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