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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의식해 오락가락한 재산세와 대주주 세제

입력
2020.11.0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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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왼쪽)과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4일 주택 재산세 감면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재산세 감면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하되, 대주주 기준은 2023년까지 현 수준을 유지키로 한 게 골자다. 당초 정부는 재산세 감면을 6억원 이하로 하고, 대주주 기준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방침이었다. 하지만 증시 반발과 보궐선거 등을 의식한 당에서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를 고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는 진통 끝에 ‘주고 받기’식 절충이 이뤄진 셈이다.

당에서는 재산세 감면 대상도 9억원 이하로 넓히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럴 경우,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면서 추진하는 자산과세 현실화정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 가운데 6억원 이하 주택은 1,237만호로 전체의 89.4%인 반면, 9억원 이하는 1,317만호로 95.2%를 차지한다. 정부로서는 전체의 10% 정도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야 그나마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주주 기준 논란은 더 뜨거웠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증시를 위축시키거나 투자 의욕을 꺾지 말라”고 주문했음에도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안이 나오자 ‘동학개미’ 등 시장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에서도 “선거 앞두고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시비가 일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2017년 관련 입법안이 이미 마련된 사안임을 들어 “정책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물러서기 어렵다”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책은 시행 여건을 감안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지금은 ‘탈레반’식 정책 추진보다 현실을 감안하는 유연성이 더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성을 갖춘 정부안을 선거 등을 의식한 당의 정략적 이해에 맞춰 흔드는 건 결코 정책 유연성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이 당의 줏대 없는 '대중 추수주의' 탓에 흔들리는 악습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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