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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연말 코스피 랠리?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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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연말 코스피 랠리? 글쎄요"

입력
2020.11.03 20:30
수정
2020.11.03 21:4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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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확실성 해소"에도?
지수 레벨업 영향은 "미미" 평가
3일 코스피·?코스닥은 상승 마감

홍남기(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오른쪽에서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눈을 감고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식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의 요건을 현행 '한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로 2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금 회피 차원의 대규모 매도 폭탄을 우려하던 개인투자자와 주식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투자업계도 "큰 산 하나는 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등 난제가 여전히 연말 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개미' 반발에...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지금처럼 10억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한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로 대폭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힐 방침이었다. 하지만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올 연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식시장에 충격이 줄 것이란 반발이 거셌고 정부도 결국 애초 뜻을 굽히게 됐다.

최근 당정은 대주주 요건을 두고 기싸움을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5,000만원 넘는 주식 양도차익(수익)에 전면 과세가 도입되는데 굳이 올해 대주주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홍 부총리는 "이미 2017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날도 홍 부총리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긍정적 뉴스지만 영향력은 미미"

전문가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증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도세가 잦아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각각 25억→15억원, 15억→10억원으로 각각 낮아졌던 2017년과 지난해 12월 '큰 손' 개미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까운 물량을 팔아치웠다.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올해 매물폭탄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될 때마다 시장에 매도물량이 대거 나왔다"며 "연말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증시에 긍정적인 뉴스인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던 과거에도 주가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초 개인 순매수가 집중됐던 종목에 변동성 확대 리스크가 사라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주가 변동성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과 코로나19 등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의미 있는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8% 상승한 2,343.3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이 6,5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이를 외국인(2,000억원)과 기관(4,500억원)이 받아낸 영향이었다. 코스닥 역시 전날 대비 1.93% 오른 818.46에 종료했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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