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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 당헌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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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선 공천' 당헌 개정 의결

입력
2020.11.03 15:23
수정
2020.1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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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앙위원회의에서 내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하고, 선거기획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 마련된 ‘민주당의 잘못으로 재ㆍ보궐 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에 ‘단,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앙위 투표 후 “당헌 개정의 건은 중앙위원 (중앙위원 478명 참여 중) 316명 찬성으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하였기에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당헌 개정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 찬성률 86.64%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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