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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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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 공식화

입력
2020.11.03 14:55
수정
2020.11.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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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20.11.0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20.11.0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주주 기준이 10억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 글로벌 정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2018년 2월 시행령 개정으로 3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었고, 이는 자산소득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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