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부터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 벌점 산정 방식이 평균에서 합산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사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부실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으로 변경하고 부실 벌점 측정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벌점 합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에 따른 건설사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 전 부실벌점 산정방식은 부과 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을 사용했다. 이에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는 벌점에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벌점 측정기준도 개선된다. 우선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일부 측정기준 중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1, 2, 3점으로 구분하도록 정했다.
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에는 혜택이 부여된다. 반기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시공사는 다음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20%를 경감하며, 최대 59%(4반기 연속 사망사고가 없는 경우)까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안전 및 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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