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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급한데 돈 좀”… '메신저피싱' 작년보다 14%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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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급한데 돈 좀”… '메신저피싱' 작년보다 14% 급증

입력
2020.11.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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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메신저피싱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피싱’이 지난해보다 1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는 6,799건,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5,931건, 237억원) 각각 14.6%, 25.3% 증가한 수치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경우가 85.6%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피싱도 늘어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메신저로 접근해 돈이나 개인 정보(신용카드 번호 등)를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메신저피싱범들은 이 과정에서 가족, 지인이 아닌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휴대폰이 고장 나 통화는 어렵다”며 계속 메신저로만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런 탓에 피해자들은 메신저피싱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특히 최근 메신저피싱범들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었다. 이들은 해당 사본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뒤에, 금융사의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개설한다. 이 계좌를 통해 고액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기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ㆍ지인들이 갑자기 연락와 금전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반드시 ‘유선 통화’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또 연락 상대방이 “휴대폰이 고장 났다”거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신저 대화를 중단해야 한다.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해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돈을 보내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전화번호 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핸드폰 개통 이력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특히 메신저피싱은 매년 4분기(10, 11, 12월)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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