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의 프리미엄 전기차 디비전, ‘폴스타’가 프랑스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시트로엥과의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번의 법정 다툼의 중심에는 ‘엠블럼’이 있었다. PSA 그룹의 시트로엥 브랜드 측에서 폴스타의 엠블럼이 시트로엥의 엠블럼, ‘쉐브론’을 재구성한 것이라 주장했다.
게다가 이번의 소송 이전에도 PSA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DS 오토모빌의 구성에서도 영감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폴스타와의 법정 소송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트로엥과 DS 오토모빌은 쉐브론 로고 및 DS의 로고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폴스타의 엠블럼과의 유사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파리 법정은 폴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정의 판결에 따르면 쉐브론 로고 및 DS의 로고는 폴스타의 로고와 큰 상관 관계가 가 없고, ‘두 개의 쉐브론’ 로고가 배치된 구성 역시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만 폴스타만 일방적인 우위를 점한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는 시트로엥의 손 역시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는 쉐브론 로고를 두 개 사용한 점은 ‘시트로엥의 브랜드 영향력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15만 유로의 배상금을 시트로엥 측에 지불하고, 프랑스 내에서 시트로엥 브랜드의 보호를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폴스타 프랑스’의 웹사이트 접속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실제 폴스타는 ‘폴스타 프랑스’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