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에 취해 저항 못하자 살해 후 시신 유기
"모르는 일이다" 수사·재판에서 범행 부인
法 CCTV 등 근거로 "살인 인정된다" 판단
4억원대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5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서 약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A씨는 백씨가 2014년 2월부터 사실혼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왔던 김모씨의 아들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백씨가 A씨에게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야산으로 끌고가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범행 당일 백씨의 위치 정보와 백씨의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증거였다. 특히 백씨는 2018년부터 A씨 명의로 보험금액이 4억1,700만원에 이르는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차에 태운 사람은 A씨가 아닌 무전여행자였고 △자신은 재산이 넉넉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것이 백씨의 주요 항변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살인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백씨가 사건 현장에 1시간 이상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구글 타임라인 △의식을 잃은 동석자의 모습이 찍힌 차량 CCTV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생명보험이 사건 1년여 전에 집중적으로 가입됐고, 보험의 수익자는 A씨 모친이지만, 그 모친은 백씨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사실상 종속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씨는 보험과 관련해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보험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심도 백씨를 유죄로 봤다. 백씨는 "경제상황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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