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 무허가 시설 등을 통한 배출
1회 적발 시 매출액 3%, 2회 적발 시 5%
위반 저지른 사업장에만 과징금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해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해당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과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모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위법 행위를 했더라도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정부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도 환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기기 조작 등을 통한 특정유해물질 배출행위 △서류·자료조작 등을 통한 유독물질 배출행위 △고의적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와 정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 이익 산정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으로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 자료조작 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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