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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놀이시설 할인쿠폰,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입력
2020.11.03 15:00
수정
2020.11.03 18:38
21면
0 0

숙박할인쿠폰 100만장, 소진 때까지 1인 1회? 발급
놀이시설 할인권은 최대 60%, 카드 중복 할인은 불가

숙박할인쿠폰 안내 홈페이지 이미지.

숙박할인쿠폰 안내 홈페이지 이미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8월 중단했던 숙박할인쿠폰과 유원시설(놀이시설) 소비할인권 발급이 4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

숙박할인쿠폰은 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개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투숙 날짜는 발급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비성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는 제외했다. 쿠폰을 발급받은 후 유효 시간(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고, 쿠폰이 소진되기 전까지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단, 사업이 일시 중단된 지난 8월 20일 이전에 쿠폰을 발급받아 이미 사용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할인쿠폰은 총 100만장으로 3만원 할인권(숙박비 7만원 이하) 20만장, 4만원 할인권(7만원 초과) 80만장이다.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에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은 모두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해외 온라인여행사(플랫폼)를 통해 제공되는 시설은 제외된다.

관련 업계의 연계 할인을 챙기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코레일은 숙박할인쿠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열차를 편도 4회 이용할 수 있는 25% 할인쿠폰을, ㈜그린카는 공유차량 3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숙박할인쿠폰 구매 인증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각 온라인여행사도 기획 상품전, 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숙박할인쿠폰 안내 홈페이지(ktostay.inter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원시설 소비 할인권도 4일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티켓(로그인 필수)을 통해 선착순 배포된다. 전국 106개 놀이시설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을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으며, 1인 2장까지 발급한다. 할인권을 발급받으면 3일 이내에 결제해야 하고, 취소하면 이달 11일까지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구입한 상품은 다음달 13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할인권 발급 규모는 약 3만6,000장, 할인 금액은 놀이시설 크기에 따라 대규모 1만8,000원, 중소규모 1만원, 소규모 6,000원까지다. 카드사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

최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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