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그때그때 다를 바에야 당헌ㆍ당규 없애야"
민주당 "이번 투표,?당원 의견수렴 절차였을 뿐" 반박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추천을 위한 당헌개정 투표에 대해 "투표 성립 요건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찬성이 86.64%로 나타나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21만1,804명으로 전체 권리당원의 26.35%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 당헌ㆍ당규의 '당원 및 당비 규정' 38조는 전 당원투표에 대해 '전 당원투표는 전 당원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3분의1에 못 미친 것으로 투표성립 요건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의결 절차가 아니라 의지를 묻는 전 당원투표이기에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라며 "정치 도리에 어긋난 당헌 개정에 이어 절차적 규정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에 법과 원칙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3분의1 투표수를 채우지 못하자 (민주당은) 집요하게 오 전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정치공세를 펼친 바 있다"며 "다른 사안도 아니고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개정하는 일인데, 이런 중요한 절차적 하자마저 애써 외면하려 든다면 당헌 당규는 뭣 하러 두고 있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바에야 (당헌 당규를) 폐지하는 게 그나마 덜 부끄러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1세기 현대판 4사5입 개헌도 아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당헌개정을 밀어붙이려는 그 뻔뻔함과 위선의 끝은 도대체 어디냐"며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보궐선거 불공천 선언으로 성추행당이라는 오명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국민께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난주 전당원투표는 의견수렴 절차였지 당헌개정 의결절차 아냐" 반박
한편 이같은 논란이 일자 여당도 반박에 나섰다. 정춘생 민주당 공보국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달 31일~1일 이틀간 진행된 전당원투표는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였다"며 "즉 법률적 완결성을 위한 의결절차가 아니라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원 의견수렴 절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 개정에 대한 법적 권한은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중앙위원회 밖에 없다. 따라서 당이 지난 주말 실시한 전당원투표는 의견수렴 절차였지 당헌개정 의결 절차가 아니었다"며 "고로 유효투표 논란 지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물론 당의 중대사를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려 한다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당은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참고로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규정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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