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차단 강화방침 첫 조치
내년 용역 착수 2022년 목표
사유지 매입해 개발사업 원천차단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사업대상지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강화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후 내놓은 첫 번째 후속 조치다.
도는 송악산 일대 개발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번 송악산 문화재 추진 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송악산은 물론 반경 500m 이내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돼 개발사업이 제한된다.
도는 내년 2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0월쯤 해당 용역을 완료하고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내년말까지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문화재청 현지 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이 통과되면 2022년 4월쯤 문화재 지정을 공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됐다. 2013년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 유한회사가 송악산 일대 19만1,950㎡를 매입해 호텔과 캠핑 시설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했다. 하지만 송악산 인근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샛알오름 일제 동굴 진지(제310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 고사포 진지(제316호), 송악산 외륜 일제 동굴 진지(제317호),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연산호 군락 등이 있어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편입된 토지 매입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해당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도가 추산한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 가격은 200억원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매입해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아마도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청정 제주의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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