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0시 기준 성남 거주해야
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고교생이 있는 가정에 돌봄 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도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중학생 10만원, 고교생 20만원의 ‘돌봄 지원비’를 현금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생(2002년 3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이다.
관외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중·고등학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중학생 2만6,000명, 고등학생 2만8,000명 등 모두 5만4,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82억원(중학생 26억원, 고등학생 56억원)을 4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통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접수 받아 이달 19일 지급 희망 계좌로 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 관외 중·고등학생 등은 부모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도 된다. 돌봄지원비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는 또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에 10만원씩의 ‘2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11월 2일 사이에 태어난 영·유아와 초등학생이며, 11월 2일 0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2차 지급 대상은 9만8,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98억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대상자 중에서 아동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만 7세 이하)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체크카드 연결 계좌로 오는 12일 자동 입금한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은 각 학교를 통해 신청(11월 4~10일)받아 오는 19일 보호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미신청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아동, 학교 밖 아동, 관외 초교 재학생 등은 부모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11월 16~12월 4일)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11월 23일~12월 4일)하면 된다. 신청일 이후 10일 내 지급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9일~5월 29일 만 7세~12세 아동 5만1,303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모두 205억원의 1차 아동 양육긴급돌봄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서재섭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생 돌봄비 부담 경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신청 방법과 대상 등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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