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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최고위원 "문재인 당헌은 과잉 금지... 어차피 고쳐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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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최고위원 "문재인 당헌은 과잉 금지... 어차피 고쳐야했다"

입력
2020.11.02 11:31
수정
2020.11.02 11:38
0 0

"도의만 따졌다면 홍준표, 나경원 후보도 2017 대선, 2011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일 ‘당 소속 선출직의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96조 2항)에 대해 “유권자의 투표권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투표권을 막은 과잉조치”라며 “이번일이 아니더라도 고쳐야 했다”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여부는 당원의 총의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정무적으로 결단하는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았다”며 “정치는 결단하고 책임지고 선거로 평가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곳인데, 이를 과잉 금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최고위원이 언급한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 만들었다. 이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모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되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全)당원투표’로 명분을 얻었다. 당원 투표 결과 86.6%가 찬성했고, 이에 서울ㆍ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신 최고위원은 발언 도중 홍준표 무소속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을 소환했다. 민주당이 서울ㆍ부산 시장 보선에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통령 조기 대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결과로 중도사퇴하고 치러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후보가 출마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의만 따졌다면 당시 홍준표, 나경원 후보는 출마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정치 속성상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고 본다”며 “홍 의원이나 나 전 의원 모두 선거로 평가받기 위해 나왔듯이 민주당 역시 그런 마음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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