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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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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입력
2020.11.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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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이번부터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올해 청년기본소득 2, 3분기 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을 앞당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신청인 점을 고려,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도 이번 신청 기간 내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에게도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 시점(지난해 1분기)을 감안해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재외국민 청년은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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