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
"노조 단결권 강화한다면 사용자 대항권도 강화해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해고자에 대한 노조 가입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 대항권 강화 측면에서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개최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노조 권리만 선진국 수준에 맞추지 말고, 사용자의 대항권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보다 노조에 힘을 훨씬 더 많이 실어주는 내용 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도 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으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 단결권을 강화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비준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그러면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은 유럽과 달리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어서 유럽 국가들에 비해 파업 강행이 용이하고, 유럽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업장 점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규정 역시 유럽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내 근로자가 아닌 실업자나 해고자 등이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에 맞춰 파업 시 대체근로 투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대체근로는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며 "이는 기업별 노조가입 자격을 기업의 종업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인데, 만약 실업자나 해고자 등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대체근로도 이에 맞춰 넓게 허용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나아가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도 쟁의행위 기간 중 파견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한국도 파업 중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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