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난달 29일 징역 17년 확정
병원 방문 등 신변정리 후 오늘 재수감
자택 나서며 메시지 던질지 주목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된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다스 자금 횡령·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며 낸 재항고도 기각했다. 관례에 따라 신변정리 시간을 보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기결수 신분으로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그는 이듬해 3월 1심 선고(징역 15년) 이후 2심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으나, 올해 2월 19일 항소심 선고(징역 17년)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가 인용돼 구속집행 정지로 6일 만인 2월 25일 집으로 돌아갔다. 지금까지 복역한 기간이 1년에도 못 미쳐, 남은 형기는 16년에 달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법치 무너져"... 오늘 자택 나서며 발언할까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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